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‘방송 4법’(방송통신위원회법·방송법·방송문화진흥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)에 대한 재의요구안(거부권)을 재가했다. 취임 후 16~19번째 거부권 행사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은 이날 “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"며 "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"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이어 "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"라고 강조했다. 아울러 "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"고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‘방송 4법’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. <br /> <br />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'방송 4법'은 국회로 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0093?cloc=dailymotion</a>